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31일 오전 9시 개시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현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서비스 접속 및 이용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후 12시 30분까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회사 간 총 834건의 대출이동을 통해 약 216억원(잠정)의 대출자산이 이동했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간 대출이동의 비중이 전체의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금리 인하 사례 중에서 은행에서 1500만원 대출을 받은 차주는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면서 금리를 9.9%에서 5.7%로 낮췄으며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 8000만원을 받은 차주는 은행으로 이동하면서 금리를 15.2%에서 4.7%로 10.5%p나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플랫폼을 통한 대출조건 조회에 대한 응답이 지연됐으나 각 금융회사가 플랫폼과 조율을 거쳐 시스템을 점차 안정화하면서 이런 사례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스템 안정화와 금융회사의 추가 입점에 따라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대출조건의 범위는 지속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인프라 개시 이후에도 기존의 DSR 한도규제 등에는 변동이 없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에도 인프라를 이용하는 경우 각 금융회사가 현행 대출관련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시하는 대출조건으로만 이동할 수 있을 예정이다.
관련기사
대환대출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은행 영업시간인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서비스 이용횟수는 제한이 없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의 경우 대출계약을 실행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있다. 대출이동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기존 오프라인 방식 대환은 제한이 없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인터뷰] 김경대 용산구청장 “개발은 더 빠르게, 안전은 더 촘촘하게”](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70400345101735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