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미래에셋생명이 대주주 견제·위기 대응능력 미흡 등을 이유로 경영유의사항 9건, 개선사항 17건 제재를 받았다./사진제공=미래에셋생명 [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생명에 대주주에 대한 견제 기능‧위기 대응능력 미흡 등을 이유로 경영유의사항 9건, 개선사항 17건 제재를 내렸다.
18일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대주주가 추천한 인물을 이사회에 단순 추천했다고 밝혔다. 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위원회는 공동대표이사 2인으로 구성돼 대주주와 회사 경영진에 대한 사외이사 견제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래에셋생명은 경영계획 수립 시 국내외 경제, 금융시장, 보험산업 변화 등 위험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절차 없이 중장기 방향성, 연간 우선 실행 과제 달성 등을 중심으로 경영계획을 수립‧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위기 상황 구지급여력제도(RBC) 비율’이 100%를 하회했으나 단계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리스크 관리, 사업계획 수립, 자본조달 등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활용하지 않은 점도 지적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에 주주제안, 외부자문기관 활용 등을 통해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경로를 다양화하고 ESG 경영위원회에 사외이사를 포함하는 등 사외이사 추천 독립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영계획 수립 시 경영환경‧리스크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위기 상황 RBC 비율 수준에 따른 관리 방안 운영 ▲위기 상황 분석 결과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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