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대주주가 추천한 인물을 이사회에 단순 추천했다고 밝혔다. 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위원회는 공동대표이사 2인으로 구성돼 대주주와 회사 경영진에 대한 사외이사 견제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위기 상황 구지급여력제도(RBC) 비율’이 100%를 하회했으나 단계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리스크 관리, 사업계획 수립, 자본조달 등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활용하지 않은 점도 지적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에 주주제안, 외부자문기관 활용 등을 통해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경로를 다양화하고 ESG 경영위원회에 사외이사를 포함하는 등 사외이사 추천 독립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영계획 수립 시 경영환경‧리스크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위기 상황 RBC 비율 수준에 따른 관리 방안 운영 ▲위기 상황 분석 결과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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