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대리청구인 지정여부에 따른 보험금 청구 비교'./사진제공= [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치매보험, CI보험 가입 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미리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신청 대상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이며 대리인은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해야 한다. 지정시기는 보험기간 중으로 회사별 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 가입을 통해 가능하다.
18일 금감원은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치매보험과 CI보험은 보장내용의 특성상 발병 시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보탰다.
CI보험은 치명적질병보험을 뜻하며 중대한 뇌졸중‧급성심근경색‧암 등 피보험자가 치명적 질병상태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장대상에 해당할 경우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일례로 부산 거주자 A씨는 아버지의 급성심근경색 진단보험금을 보험사에 대신 청구하려고 시도했으나 아버지가 산소호흡기 부착, 거동 불편으로 법적인 위임을 하지 못해 A씨는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치매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인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 대상 가입 의무화, 제출서류 요건 완화, 보험가입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했다”며 “CI보험에 대해서도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보험사에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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