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20년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두 차례 연장돼 올해 6월 22일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거래가격의 경우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하다가 2022년 2분기 이후 금리인상 등으로 최고가 대비 6억원 이상 하락한 뒤 1년 이상 뚜렷한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허가구역 지정이 부동산가격 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강남구의 설명이다.
지난 3월 강남구 및 인접 자치구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54%, 대치·삼성·청담동 주민 중 78%가 허가구역 재지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39.8%로 가장 많았고,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를 제한해서’가 23.8%로 나타났다.
안형준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갭투자가 불가능해 통상 허가구역 집·상가 등 시세가 하락한다. 사유재산이 피해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투기를 막기 위한 방침이지만 누군가에게 피해가 간다면 사실상 좋은 정책이라고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어 “투기 과열지역으로 묶어놓는다고 한들, 교묘한 집단은 여전 거래 중”이라며 “현 시점에서 규제를 이어가기보다는 시민의식을 키워, 피해자가 없는 올바른 거래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대치·삼성·청담동 일대의 부동산 거래량 및 거래가격이 급감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구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판단되면서 해제의견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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