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일 SK텔레콤에 대해 5G 28㎓ 주파수 종료시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할당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28㎓ 주파수 이용 기간 종료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달 초 SK텔레콤으로부터 그간의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제출받고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지난 4일 기준 SK텔레콤의 28㎓ 대역 망구축 수는 1650장치에 그쳤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5월 31일까지 장치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함에 따라 주파수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용화된 5G 주파수는 3.5㎓로, 속도는 LTE보다 4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들이 28㎓ 대역은 3.5㎓ 대비 속도는 빠르지만 도달 범위가 짧고, 장애물 통과 시 손실이 커 커버리지가 좁다보니 전국망으로 쓰기엔 한계가 있다. 그간 이통사들이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5월 말 최종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28㎓ 주파수 대역 할당 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 및 사업모델(BM) 발굴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지만,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이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향후 사업방향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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