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가 지난 28일 온투업의 개인 연계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투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자료는 온투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중 신구조문대비표.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개인투자자 연계투자 한도가 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원장
김주현 닫기 김주현 기사 모아보기 )는 지난 28일 온투업의 개인 연계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투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온투업의 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의 연계 투자 한도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5월) 중 온투업의 개인투자자 연계투자 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부동산담보대출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 상품의 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계대출 상품은 1000만원 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금융위는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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