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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기사 모아보기)는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거래가 집중된 지역에 대해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조사대상 거래는 전세거래량 급증 시기인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거래신고가 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거래 중 전세사기 의심거래 약 2천여 건이다.
국토교통부는 ① 임대차 계약 후 단기간 내 대량 매입‧매도, ② 특정인이 빌라 전체를 수 차례 통매수, ③ 전세가율 100% 이상 주택 대량 매입, ④ 매매신고 후 신고 취소하면서 그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 ⑤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매계약 체결 등 의심거래를 추출했다.
주요 조사내용은 전세사기 의심거래에서 발생한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거짓신고 등)과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1월 말부터 대상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3월부터 4월 말까지 한국부동산원에서 1차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후 국토교통부의 2차 정밀조사를 거쳐 조사결과를 6월 초에 발표하고 관계기관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위반의심 사항이 형사처벌 대상인 17건을 정밀 조사·분석한 결과 해당 건이 모두 전세사기 의심 정황이 포착돼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 93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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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 특별법 내용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먼저 오는 4월 30일(일)에는 온라인 화상 설명회인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웨비나에서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도입될 경‧공매 특례, 공공매입 등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을 계획이다. 30일 오후 4시에 열리는 이번 웨비나는 ‘안심전세포털’ 및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국토부와 HUG 등 관련기관들이 참여한다.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서는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한다. 자세한 일시 및 장소는 국토부‧지자체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복잡한 권리관계와 경매제도가 피해회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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