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및 지원방안'을 27일 발표했다. 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2년간 유효하다. 지원방안은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5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부처 내에 민관합동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시·도는 신청을 접수받아 국토부에 통보하는 한편 30일 이내의 기초조사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피해지원위원회는 30일 이내에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하거나, 국토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는 경우도 가능하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경매 유예로 살던 집에서 당장 쫓겨나는 일을 막은 상태에서 정부는 피해자가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로 거주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매에서 임차주택을 떠안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일부라도 건져야 하는 피해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다만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에 주택을 살 수 있다.
정부는 임시 거처 마련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한 후 공공임대로 재공급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LH는 올해 매입임대 사업 물량을 활용해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소득·자산 요건 없이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세제 지원을 위해선 기존 임차 주택 낙찰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하고 지방세 납부 기한도 연장한다.
한편 정부는 전세 사기 기획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범부처 특별단속을 시행해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에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해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도 추진한다. 추가로 지원센터에 가기 어렵거나 피해지원을 신청하는 법을 몰라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형 상담버스를 늘리고 주민센터 내 상담부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법률, 심리 전문상담인력을 200명 더 확충할 방침이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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