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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저신용자 금리 0.5%p 인하…전세사기 피해자도 지원

기사입력 : 2023-04-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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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사옥. / 사진제공=부산은행이미지 확대보기
BNK부산은행 사옥. / 사진제공=부산은행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은 기존 대출 이용 고객 중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금리 감면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최근 전세사기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금리 감면 지원 대상은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부산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신용평점 하위 10%(NICE 724점 이하 또는 KCB 670점 이하) 고객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재 적용 중인 대출금리에서 0.5%포인트(p) 감면 적용된다. 감면 금리는 시행일 이후 다음 이자 납입일부터 현재 대출 만기까지 반영되며 대상자에게는 금리 감면 지원 내용을 메시지(SMS)로 안내할 예정이다.

단, 연체 중이거나 만기 1개월 이내 대출, 2% 미만 저금리 대출 등 일부 대출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이번 금리 감면 지원은 지난달 시행한 ‘따뜻한 금융지원’의 일환이다. 부산은행은 따뜻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새희망홀씨대출 최대 1.0%p ▲주택담보대출 최대 0.80%p ▲전세자금대출 최대 0.85%p ▲신용대출 최대 0.60% 등 신규 대출금리를 인하했다.

또한, 부산은행은 다음 달 2일부터 ‘BNK 전세사기 피해 상담 센터’를 연다.

BNK 전세사기 피해 상담 센터는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은행 연산동금융센터 3층에 설치된다. 전 영업점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상담 창구’를 운영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통해 최적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부터 실행까지 함께 진행한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부산은행 전세자금대출 보유 고객 중 전세사기 피해 사실이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고객이 주택담보대출 신규 또는 전세자금대출 기한 연장 신청 시 특별감면금리도 적용해 최초 1년간 상품 기본 금리에서 최대 2.0%p까지 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고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매각·경매 절차를 6개월 이상 유예할 예정이다.

부산은행 이수찬 여신영업본부장은 “상담 지원 센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고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부산은행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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