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이 24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경매기일이 도래한 38건 모두 일정 연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금감원 전경. /사진=본사DB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닫기 이복현 기사 모아보기 )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경매기일이 도래한 38건 모두 일정 연기됐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전세사기와 관련한 주택 매각 및 경매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 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매각 유예 및 기일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금감원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경매 유예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를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전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경매기일이 연기됐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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