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일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향수와 화장품, 주류,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DF1·2구역에는 호텔신라(DF1구역)와 신세계디에프(DF2구역)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 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DF8·9구역에는 경복궁면세점(DF8구역)과 시티플러스(DF9구역)를 각각 선정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신라, 롯데, 신세계, 현대 등 국내 면세점 4개사와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 등 5개사를 놓고 면세점 일반 사업자를 심사한 뒤 신세계, 신라, 현대 등 3개사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이번 사업권은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사업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 만큼 경쟁이 치열했다. 기획재정부가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면세사업 특허기간 연장 방침 및 상가임대차법 등을 반영하면서다.
다만 일각에선 ‘승자의 저주’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면세점 임대료는 인천공항 이용객 수와 연동해서 계산하는데, 2019년 출국객 3500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면세점은 연간 약 4000억원 가량의 높은 임대료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2015년 면세점 입찰 당시 높은 금액으로 사업권을 따냈다가 비싼 임대료 탓에 2018년 인천공항 면세점 일부 매장을 철수 한 바 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임차료 조건이 면세점 측에 유리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이 면세점 전체 매출의 10%를 차지하는 만큼 업계 순위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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