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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기사 모아보기)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원장 박정훈)이 가상 자산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공개했다.FIU는 지난해 실시한 5대 원화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 금융 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에 관한 현장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원화마켓 사업자로는 ▲업비트(Upbit·두나무 대표 이석우닫기
이석우기사 모아보기) ▲빗썸(Bithumb·빗썸코리아 대표 이재원닫기
이재원기사 모아보기) ▲코인원(Coinone·대표 차명훈) ▲코빗(Korbit·대표 오세진닫기
오세진기사 모아보기) ▲고팍스(GOPAX·스트리미 대표 레온 싱 풍) 등 5곳이다.사업자의 주요 위법·부당행위 예시로는 ▲비정상적 거래 ▲차명 의심 거래 ▲내부통제 미흡 등이 언급됐다.
가령 고객 A 씨의 경우, 20대 학생이었는데 해외 등으로부터 73회에 걸쳐 32억원 규모 가상 자산을 입고 받았다. 외부 출고 거래는 따로 없었다. 매수 거래 없이 878회에 걸쳐 일방적 매도만 계속해 현금화한 32억원을 91회에 걸쳐 전액 인출하는 비정상적 거래패턴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마땅한 조치가 필요했음에도 가상 자산 거래소는 이러한 비정상적 의심 거래에 관한 검토와 보고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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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상 자산 거래소의 임직원 C 씨는 배우자 명의 계정으로 본인이 다니는 거래소에서 가상 자산을 매매했다. 이는 가상 자산 사업자 조치 의무 중 하나인 ‘임직원 매매 제한’에 저촉되는 부적절한 사례에 해당했다.
FIU는 위 사례들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한 기관 주의와 최대 4억9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임직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 조치도 요구했다. 향후 이행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해 개선이 미흡하면 추가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는 지적사항에 관해 3개월 이내 개선해야만 한다.
올해도 가상 자산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는 지속해서 이뤄질 예정이다. 상반기엔 코인마켓 사업자와 지갑 사업자까지 영역을 넓혀 현장검사를 실시하려 한다. 하반기엔 5대 원화마켓 사업자의 현장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차명 의심 거래와 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 세탁 위험이 큰 취약 부문에 대한 테마(Thema·주제별) 검사를 계획하고 있다.
FIU 관계자는 “이번 검사의 경우, 신규 업권의 시장 질서 확립 과정임을 고려해 사업자 개선 유도에 초점을 뒀다”며 “향후 공개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보다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서 “향후 검사 결과에 따른 주요 문제 사례를 계속 공유해 다른 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가상 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 등을 사전 예방해 투명한 가상 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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