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는 지난해 실시한 5대 원화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 금융 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에 관한 현장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정 금융 정보법에 따라 개별 사업자 제재 내용을 일일이 밝히진 않았다. 당사자 외엔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 주요 지적사항을 사례마다 분류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유사 사례 재발을 막고 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사업자의 주요 위법·부당행위 예시로는 ▲비정상적 거래 ▲차명 의심 거래 ▲내부통제 미흡 등이 언급됐다.
고객 B 씨는 95세 고령임에도 주로 새벽 시간에 99만원 이하로 분할 거래했다. 자금 세탁 의심을 피하려는 목적이었다. 차명거래가 의심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트래블 룰’(Travel Rule‧자금이동 규칙)이 시행된 이후 타인 명의 해외 계좌로 100만원 이상 입출금이 금지됐기에 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것이다. 하지만 관련 거래소는 B 씨의 차명 의심 거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한 가상 자산 거래소의 임직원 C 씨는 배우자 명의 계정으로 본인이 다니는 거래소에서 가상 자산을 매매했다. 이는 가상 자산 사업자 조치 의무 중 하나인 ‘임직원 매매 제한’에 저촉되는 부적절한 사례에 해당했다.
올해도 가상 자산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는 지속해서 이뤄질 예정이다. 상반기엔 코인마켓 사업자와 지갑 사업자까지 영역을 넓혀 현장검사를 실시하려 한다. 하반기엔 5대 원화마켓 사업자의 현장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차명 의심 거래와 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 세탁 위험이 큰 취약 부문에 대한 테마(Thema·주제별) 검사를 계획하고 있다.
FIU 관계자는 “이번 검사의 경우, 신규 업권의 시장 질서 확립 과정임을 고려해 사업자 개선 유도에 초점을 뒀다”며 “향후 공개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보다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서 “향후 검사 결과에 따른 주요 문제 사례를 계속 공유해 다른 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가상 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 등을 사전 예방해 투명한 가상 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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