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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된다
분양권 전매제 완화에 시장 술렁…실거주 의무 유지 고려해야
◇ 건설공사 성수기 덮친 시멘트 부족 사태, 원자재 수급 불안 해소 지상과제로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오면서 건설공사 현장의 전통적인 성수기도 찾아왔지만, 수많은 현장이 건설 필수 원자재인 시멘트 수급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일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시멘트·레미콘 수급 안정을 위한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시멘트의 경우 올해 1월에서 3월말까지 누적 생산량은 1061만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37만톤, 3.6%)했으나, 수요가 1066만톤으로 더 크게(79만톤, 8.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공급 안정화를 위해 시멘트·레미콘 업계에 생산확대 및 공급 관리 등을 요청하였으며, 업계는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나아가 정부는 동절기 시멘트 생산설비(킬른) 정기보수 일정이 마무리 되는 4월 이후부터는 시멘트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으로,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시멘트 내수물량 확보를 위해 설비 가동률을 최대한 유지하고, 수출 시기를 조정하여 추가 시멘트 물량을 확보하는 등 수급문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시멘트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운송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된다
국토부는 7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 받게 되었음에도 유주택자가 되어 무주택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지방은 1.5억원) 이하인 경우다.
현재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했다. 그러나 앞으로 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폭넓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칙 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 분양권 전매제 완화에 시장 술렁…실거주 의무 유지 고려해야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이 7일부터 완화됨에 따라 분양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이 적용됐지만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각각 조정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 조치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이번 전매제한 완화로 이미 분양했으나 전매제한으로 거래가 불가능했던 분양권이 대거 풀리면서 전문가들은 서울 분양권 시장이 일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패키지 정책'인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 중이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진 현실적으로 전매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양도세 문제와 부동산 경기 침체도 여전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은평구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전매제한이 완화됐다고 해도, 입주·분양권 전매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야 가능하다. 실거주 의무가 그대로 있으면 사실상 절반만 완화한 말뿐인 정책”이라며 “실거주 의무가 있는 분양권을 사게 된다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본인이 떠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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