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서울 강남 소재 한국엠바이오 14층 대회의실에서 김병은 DB손보 상무와 구본훈 한국엠바이오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를 통해 양사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담보개발 및 세부사항 조율, 계약관리, 보상처리 등을 협의해 상품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해 과실로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해 소송에 휘말리거나 피해보상의 의무가 생겼을 경우의 의료사고를 담보해주는 보험이다.
DB손보 관계자는 “최근 의료행위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 의료진이 고발당해 형사처벌 받기도 하고 수십억원의 손해배상까지 판결 받은 사례들이 늘고 있어 의료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의사 또는 전문의료인의 의료과실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를 입은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대신하고 합의에 용이하도록 지원해 의료진이 환자 진료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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