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 시행됐으며 법인과 기관의 사업주와 CEO가 안전과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못해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된다. 또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다섯 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보험 가입 건수는 지난 2월 271건, 원수보험료는 156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이달 초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중소건설사 CEO가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최근 중대재해보험 가입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중대재해보험을 판매하는 8개 손보사는 보장범위를 동일하게 설정했다. ▲법률상 배상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배상책임 보상 제외 ▲형사 방어비용 ▲공중교통수단‧위기관리비용‧오염손해 보장 확대 등을 특약으로 각각 명시했다.
법률상 배상책임은 중대재해 피해자에게 부담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을 보장한다. 배상책임 보장 제외는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특약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방어비용은 피보험자가 고소, 고발, 진정, 인지, 내사, 입건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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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보험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장범위가 예상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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