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 시행됐으며 법인과 기관의 사업주와 CEO가 안전과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못해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된다. 또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다섯 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보험은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이 판매를 허가한 상품으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 형사방어비용 등을 보장하며 벌금과 과태료는 담보하지 않는다. 현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8개 손해보험사가 판매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대재해보험을 판매하는 8개 손보사는 보장범위를 동일하게 설정했다. ▲법률상 배상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배상책임 보상 제외 ▲형사 방어비용 ▲공중교통수단‧위기관리비용‧오염손해 보장 확대 등을 특약으로 각각 명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액의 최대 다섯 배, 공중교통수단 보장 확대는 소유‧점유‧임차하는 자동차‧항공기‧선박으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오염손해 보장 확대 특약은 공해물질 배출‧방출‧누출‧넘쳐흐름‧유출로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피보험자가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장한다. 위기관리비용 보장 확대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위기를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보장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보험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장범위가 예상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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