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은 12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강병원·윤주경 국회의원, 학계, 금융보안원, 신한은행 등이 참석했다.
또한, 그는 “감독당국과 더불어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도 동 문제점을 인식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그간의 노력에도 범죄 수법의 진화로 중첩적으로 설계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그중에서도 플라스틱 신분증을 촬영 및 제출하는 방식으로 거래자 본인 여부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에 금감원은 도용·양도가 쉽지 않아 불법적인 거래 차단에 효과적인 생체정보를 비대면 금융거래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그는 “비대면 금융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가 충분한 수준으로 마련돼 있고 적정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나아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책임을 지는 합리적인 경영원칙도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정책토론회에서 이재석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장은 ‘비대면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생체인증 활성화 로드맵’과 관련해 “최근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범죄가 증가하면서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 및 금융회사의 신뢰성 하락을 초래했다”며 “매체 소지 없이 신원확인이 가능한 생체인증을 통해 비대면 금융거래의 안정성, 보안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생체인증 활성화를 위해 ▲생체정보 유형별 차별화 ▲금융업권 공동인프라 구축 ▲금융회사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우석 신한은행 쏠(Sol) 플랫폼 부장은 ‘은행권의 생체인증 활용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제언’에 대해 “생체인증은 도용 및 탈취의 우려가 적어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금융회사는 각 생체인증 종류별 장단점을 비교해 안전하고 고객의 편의성이 높은 방향으로 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 부장은 전 금융권 생체인증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공통의 생체인증 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도 제언했다.
조규민 금융보안원 자율보안부장은 ‘비대면 생체인증 활용 확대를 위한 보안 고려사항’과 관련해 금융권에서 비대면 생체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체인증 서비스 구현 시 적절한 보안 수준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조 부장은 “비대면 생체인증 방식을 이용한 금융거래 시 입력, 특징 정보 추출, 전송 등 단계별 주요 보안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금융보안원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서비스(혁신금융서비스) 보안성 검토 등 금융권의 안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용을 위한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보안원은 이번 논의 중인 비대면 생체인증에 대한 보안성 검토 기준을 마련해 보안성 검토를 수행하는 등 비대면 생체인증 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모두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생체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기술적 안정성과 보안성 평가를 위한 기술표준 마련, 활용 범위 최소화, 정보제공 동의 유효기간 단축, 2개 이상의 다중인증 적용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여기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추가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원활한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 마련 등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금융업권 및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할 방침이다. 또, 올해 중 우선적으로 은행권에서 비대면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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