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기업공개(IPO·Initial Public Offering)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수요예측 참여 건별로 기재한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자산총액을 기관투자가 확약서나 주관회사가 자체 마련한 내부 규정·지침에 따라 확인하는 절차다.
주금납입 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에 대해선 공모주 배정을 금지하거나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로 지정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
유망한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 장외 주식거래 시장 ‘코스닥’(KOSDAQ) 시장 IPO·공모증자의 경우,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1월 1일 이후 증권 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배정물량을 30%에서 25%로 축소한다.
반면, 고위험 고수익 채권 투자신탁을 포함해 고위험 고수익 투자신탁은 5%에서 10%로 확대한다.
확약 준수율 70% 이상일 때는 제재 감면 근거를, 의무 보유 확약 준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모범기준 개정안에 있어선 수요예측 내실화를 위해 수요예측 기간을 기존 2영업일에서 5영업일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자금 수요 일정과 시장 상황, 공모 규모 등 필요에 따라선 단축도 가능하다.
기관투자가의 의무 보유 관행을 확대하고자 의무 보유 확약에 대해 최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우선 배정 원칙’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수요예측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선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수요예측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격 미기재 기관에 대한 공모주 미배정 근거를 마련했다.
금투협은 이번 인수 업무규정 및 모범기준의 개정 에고 기간을 오는 25일까지로 잡았다. 의견이 있다면, 협회 ‘누리집 → 법규 정보시스템 → 규정 제·개정 예고’에서 의견 개진 방법을 확인하고 의견을 내면 된다.
예고기간 종료 뒤엔 자율규제위원회(위원장 정순섭)에서 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의견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이달 중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다.
단, 주금납입 능력 확인 사항은 7월 1일 이후 증권 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하며,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 지정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벤처기업 투자신탁 및 고위험 고수익 투자신탁 배정 비율 변경도 내년 1월 1일 증권 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봉헌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이번 개정과 관련해 “주금납입 능력 확인 등이 당장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부 인기 공모주에서 반복해서 발생한 허수성 청약과 단기 주가 급등락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장기적으로 IPO 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투자자 신뢰 회복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협회 또한 충실히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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