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은 이날 "이번 '외환제도 개편방안'에는 그간 금융투자협회와 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증권사의 일반환전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를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는 대(對)고객(개인·기업 불문) 일반환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 후에는 기존 4곳에서 현재 기준 9개의 모든 종투사가 대(對)고객(개인·기업) 환전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금투협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종투사인 증권사는 다양한 환전 관련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외환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환전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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