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감사원은 금감원의 조직‧예산운영 효율성과 고유업무 수행 적정성을 점검하는 정기감사를 2017년 이후 5년 만에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감사 결과 금감원이 퇴직금·명예퇴직금을 이중 지급하고 채용비리·금품 수수 등 범죄로 면직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고 꼬집었다.
또 금감원은 명예퇴직자에게 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월을 양쪽 모두 포함해 이중지급했다. 평가상여금도 월평균액이 아닌 12월을 기준으로 산출했으며 직원의 위탁교육비에 골프모임비, 명절선물비 등까지 포함해 건넸다.
특히 금품수수, 채용비리, 공무상 비밀누설로 유죄를 선고받은 직원에게도 해고예고수당을 290만~985만원 지급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본인의 귀책사유로 징계면직되는 직원에게는 30일분 통상임금에 준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금감원은 집행간부 초과 운영 사례, 직제에 없는 유사직위 운용 사례가 적발됐으며 금융사 검사‧감독 등 고유업무와 관련된 문제점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법률상 정원을 초과해 16명의 집행간부를 운영했다. 또 직제에 없는 직원 46명에게는 유사직위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관계 명목으로 지자체 파견직원 등에게 국‧팀장급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들 국·팀장급 중 지자체에 파견된 직원은 역할이 불분명하고 일부는 무단결근·출퇴근 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도 어겼다.
금감원은 공모증권을 49인 이하로 쪼개기 발행해 공모규제를 회피한 증권사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도 적발됐다. 외부감사법령의 감사인 지정 제외규정을 형식적으로 정하거나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의 감사인까지 직권지정했다. 또 금감원이 정한 시한 내에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마치기 위해 질문·답변서 검토 기간 부여와 처분내용·법적근거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법률이 아닌 고시에 근거해 금융사의 물품·자료를 봉인하고 적법절차 등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했다. 검사결과 조치안을 내부심의할 때 입증서류 검토도 미흡했다.
이에 감사원은 금감원장에게 집행간부 정원초과 해소방안을 마련, 불필요한 유사직위는 폐지, 복무불량 확인 직원 5명 징계를 요청했으며 대출금리 산정체계, 금리인하요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통보했다. 가산금리에서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제외하는 안은 시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