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B씨는 매년 평균 100만원 이상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야 적용되는 우대금리(2.4%포인트(p)) 조건을 가입 첫해만 100만원 구매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했다.
# C씨는 적금 상품의 기본금리가 연 1.5%로 지나치게 낮은 반면, 친구 초대 등 우대금리(5.5%p) 충족 조건의 안내가 부족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는 최고금리 뒤에 숨어있는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설명서 기재 내용이 복잡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경우 금융회사에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특판 상품은 친구 초대, 매일 만보 걷기 등 새로운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기존의 급여이체 등 통상적인 조건에 비해 달성 가능성을 사전에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행운번호 당첨과 같이 우대금리를 우연한 이벤트에 따라 정하는 경우도 있어, 최종 적용금리가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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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대해 필요시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 시에는 특판 예·적금 상품 광고 시 기본금리보다 큰 글씨로 최대금리만 강조하는 등 금리 구조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진 않는지, 정해진 확률에 따라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경우 그 확률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상품 설계, 광고, 판매관리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업계와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해 소비자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소비자가 우대금리 조건 등을 오인하지 않도록 협회 및 금융회사와 협력해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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