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 12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광주은행 ‘기아(KIA)타이거즈우승기원예금’과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으로 연 3.80%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의 조건은 ▲기아타이거즈 포스트시즌 진출 시 연 0.05%포인트 ▲정규 시즌 우승 시 연 0.1%포인트 ▲한국시리즈 우승 시 연 0.1%포인트 등이다.
e-그린세이브예금은 SC제일은행 최초 거래 신규 고객이나 ‘SC제일마이백통장’에서 출금해 이 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각각 우대금리 0.1%포인트가 적용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헤이정기예금은 10만원 이상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2억원 이내에서 1인 다계좌 가입도 가능하다.
연 3.70% 금리인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 100만원부터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행운박스예금은 영업점, 스마트폰을 통해 1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가입할 수 있다.
DGB함께예금은 최고 연 0.4%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이 있다.전월 총수신 평잔 30만원 이상 또는 첫만남플러스 통장 보유 시, 주택청약상품 보유 시, 신규일 ‘DGB함께적금’ 동시 가입 후 만기일까지 보유 시, 대구은행 오픈뱅킹서비스에 다른 은행 계좌 등록 시 각각 0.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인터넷 또는 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하면 0.05%를 추가 우대해 준다. 100만원 이상 가입 가능하다.
더 특판 정기예금은 최고 0.2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모바일뱅킹 금융정보 및 혜택 알림 동의 시 0.10%포인트, 신규 고객 0.15%포인트, 가입 금액 1억5000만원 이상 시 0.15%포인트가 더해진다. 가입 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대구은행 ‘IM스마트예금’과 우리은행 ‘원(WON)플러스 예금’은 각각 연 3.55%, 3.54%의 이자를 준다.
IM스마트예금은 가입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구은행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을 충족하면 최고 0.2%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100만원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원플러스 예금은 우대 조건이 없는 비대면 상품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텔레뱅킹을 통해 100만원 이상 가입 가능하다.
경남은행 ‘BNK주거래우대정기예금’과 전북은행 ‘JB 다이렉트예금통장(만기일시지급식)’,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산업은행 ‘KDB 하이(Hi) 정기예금’·‘KDB 정기예금’의 금리는 모두 연 3.50%다.
BNK주거래우대정기예금은 급여·연금·가맹점 대금 중 한 가지 입금, 경남은행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 보유, 가입일 기준 6개월 이내 경남은행 정기예금 미보유 신규 고객인 경우 각각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계좌 수 제한은 없으며 100만원 이상에서 5억원 이하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JB 다이렉트예금통장은 1계좌당 100만원 이상, 1인당 총 10억원 이하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은 100만원 이상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6~36개월로, 월·일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KDB 하이 정기예금은 ‘KDB 하이 입출금통장’ 또는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으로 가입한 수시입출금식 예금 보유 개인에 한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KDB정기예금은 100만원 이상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이어 ▲기업은행 ‘IBK평생한가족통장(실세금리정기예금)’ 연 3.45% ▲대구은행 ‘DGB주거래우대예금(첫만남고객형)’, 전북은행 ‘JB 123 정기예금 (만기일시지급식)’ 연 3.40% ▲부산은행 ‘가을야구정기예금’, 기업은행 ‘1석7조통장(정기예금)’ 연 3.35% 순으로 금리가 높았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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