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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4416호 입주자 모집

기사입력 : 2023-04-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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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2022호·신혼부부형 2394호

서울 매입임대주택 전경./사진제공=LH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매입임대주택 전경./사진제공=LH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4월3일부터 2023년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416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는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함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2022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94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입주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서 2395호, 그 외 지역에서 2021호가 공급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특히,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이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또한, 청약접수 마감일 등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일정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5월 중순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6월 이후 입주 가능하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최근 전세사기나 대출 이자 상승으로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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