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 1월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두 번째 수사의뢰다. LH는 올해 1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국 235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18개 지구의 주요 불법의심행위는 ▲전임비·발전기금 등 요구 15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12건 ▲채용강요 11건 ▲업무방해 8건 ▲기타 5건이다.
또한 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LH는 건설업계의 불법의심행위 신고 시 입찰 가점부여, 신고의무 부가 등 제도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발맞춰 LH는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기존,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맺은 후 임대사업자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던 방식에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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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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