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두 번째 수사의뢰다. LH는 올해 1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국 235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LH는 이달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조사를 완료하고 추가로 드러난 불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LH는 건설업계의 불법의심행위 신고 시 입찰 가점부여, 신고의무 부가 등 제도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창원명곡 현장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이은 이번 수사의뢰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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