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닫기
서유석기사 모아보기)는 31일 정부가 발의한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 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을 표명했다.분리과세 혜택이 가능한 투자한도 및 투자기간은 1인당 3000만원, 최대 3년이다.
금투협은 "이와 같은 세제혜택 덕분에 하이일드펀드의 투자매력도가 제고돼 시중 투자자금의 유입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투협은 "아울러 하이일드펀드로 유입된 투자자금은 기업 자금조달 개선 및 자본시장 활성화는 물론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제시했다.
금투협은 "협회와 금투업계는 하이일드펀드가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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