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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VB 사태에…금융당국, '스몰라이센스·비은행 지급결제' 사실상 재검토

기사입력 : 2023-03-3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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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중기대출 전문은행, 경기침체시 부실화 우려”
김소영 부위원장 “금융안정 등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은 “비은행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시 안전성↓”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3.3.29)이미지 확대보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3.3.29)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국내에서도 ‘뱅크런’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국내 스몰라이센스(인가 세분화) 도입과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 방안을 사실상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를 열고 스몰라이센스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과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해 소비자 편익과 규율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스몰라이센스의 도입 여부는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경쟁촉진 뿐 아니라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TF에서 논의한 스몰라이센스의 장·단점과 경쟁에 미치는 효과, 실효성 등을 바탕으로 스몰라이선스 도입 여부와 도입방법 등에 대해 국민과 금융권 등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연구원은 참석자들과 '스몰라이센스에 대한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은행업 스몰라이센스는 업무범위 및 영업대상·영업규모·영업방법 등을 제한하면서 리스크에 비례한 진입규제를 부과하기 위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스몰라이센스의 형태로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원은 스몰라이선스의 국내 도입과 관련해 “지급결제전문은행의 경우에는 소비자 편익은 크지 않지만 수익성 확보 곤란에 따른 건전성 문제, 수신경쟁 강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 등이 우려된다”며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은 은행 자산의 경기순응성이 높아져 경기침체시 은행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중소기업 신용평가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수익 창출 및 건전성 유지가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제1차 TF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은행권 내 경쟁뿐만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 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진입정책, 금융과 정보기술(IT) 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일 열린 TF 실무작업반 1차 회의에서는 신규 은행 추가 인가와 관련해 스몰 라이센스,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인터넷 전문은행·시중은행의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이 거론됐다.

이 중 스몰라이센스 및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은 은행이 수행 중인 업무 범위를 세분화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대출 전문은행, 주택담보대출, 지급결제 특화은행, 중·저신용자 전문은행 등 특화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필요시 자본금 규제 등을 지방·인터넷전문은행(250억원) 수준으로 완화한다.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 방안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전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시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한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런'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큰 폭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허용은 수신 및 지급결제에 특화된 사실상 '내로우뱅킹'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며 “비은행권은 동일업무를 수행함에도 은행과 달리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법에 따른 건전성 규제는 물론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규제차익 발생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비은행권에 대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허용은 최소한 주요국과 같은 결제리스크 관리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전제로 금융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하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한은은 “특히 SVB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해 결제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문제는 효율성과 안정성간 상충관계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 소비자의 편익과 지급결제리스크 등을 단순히 비교형량해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 규제의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 관리 등 필수적인 금융안정 수준을 전제로, 충분한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 등을 살펴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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