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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의료계·보험업계 합의점 찾을까…심평원 중개 두고 갈등 첨예

기사입력 : 2023-01-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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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자체 반대" 의견 강조
실손보험 TF 기존 심평원 중개 아닌 방안 마련 협의

윤창현 의원이 14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윤창현 의원이 14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14년째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TF가 운영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실손보험 TF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치지 않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업계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은 여전하다. 가족력 등 민감한 개인 의료 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 대응하고 있다"라며 "TF에서는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심평원을 거치지 않고 청구 편의성이 개선될 수 있는 대안 몇가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국민이 일일히 종이서류를 발행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가지 않아도 앱 등에서 바로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한 것을 말한다.

국민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의료기관의 전자증빙자료 발급의무화를 담은 법안을, 21대 국회에서는 전재수 의원,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의원, 고용진 의원, 김병욱 의원, 정청래 의원이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배진교 의원도 작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발급 요청 및 제출 등의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법안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보험업계 간 의견 조율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의사협회는 보도자료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에 조건부라도 찬성한 일이 없으며, 동 잘못된 법 개정 추진의 철회 이외에는 수용의 의사가 없다"라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 개정은 국민이나 의료인의 입장은 전혀 무시한 채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 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잘못된 보험업법 개정 추진으로 우리협회는 이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작년 11월 윤창현 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에서 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당시 발표를 맡은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해 의료기관에 보험사로의 청구를 강제화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라며 “의료계가 원하는 간소화 서비스는 심평원 등 공공기관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 민간 주도의 형태”라고 밝혔다.

당시 토론회에서 보험업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공공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계기관으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성경 소비자와함께 사무총장은 "각 의료기관별로 민간 핀테크업체를 선정해 보험금 청구 간소화시스템을 운영한다고하면 민간 핀테크업체 불가피한 사업 중단이나 정보유출 사고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뢰성있고 안전한 국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계기관으로 하는것이 바람직"이라고 말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도 "심평원은 공공기관으로 다양한 전자청구시스템 운영 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어 민간 중계업체에 비해 체계적인 정보보안이 가능하다"라며 "고도의 보안 솔루션 등을 활용해 해킹 등의 정보유출에 철저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안정성 내지 신뢰성, 정보보호 측면 등 민감정보인 의료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게 중요하므로 여러측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며 "이미 투자한 핀테크 업체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업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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