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6일 오전에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에서는 '디지털자산법 제정'이 중점적으로 논의되면서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보험업계 관련 안건은 상정되지 못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함께 환수할 수 있는 소멸시효를 법에 명시하는게 골자다.
2021년까지 4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3조3000억원이나 환수율은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 환수권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환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민법 741조)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에 따라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각 청구권의 요건에 차이가 있어 보험금 환수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다.
작년 보험 사기 살인 사건 '이은해 사건'으로 보험사기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통과 필요성이 커지면서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이번에도 법안 우선순위에서 뒷순위로 밀리면서 사실상 올해도 통과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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