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변 대표는 제36기 정기주주총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총에선 재무제표 승인, 정관 개정, 임원 퇴직급 지급규정 개정, 사내외이사 선임, 이사보수 한도 승인 안건이 통과됐다.
이어 “올해는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원년으로 보험업계가 새로운 출발점에서 본격적인 승부를 시작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충분한 계약서비스마진(CSM) 확보와 규모의 경제 확보를 통해 질적, 양적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했다. 또 “수익은 물론 주가 측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미래에셋생명의 순이익은 575억원으로 전년 791억원 대비 27.3% 축소됐다. 그러나 앞서 미래에셋생명은 수익성 중심 마케팅 전환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신계약이 감소함에 따라 영업 지표인 연납화보험료(APE)도 전년 동기 대비 69.4% 줄어든 302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미래에셋생명은 상법 개정을 통해 배당이 가능하도록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공동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이익잉여금이 8100억원으로 나타났으나 금리 상승으로 자산 평가 손실이 확대되면서 배당을 추진하지 못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주가 하락 배경도 설명했다. 예금‧채권금리 인상, IFRS17‧(K-ICS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연기금‧외국인투자자의 비중이 지난해 7.3%로 전년 8.5% 대비 1.2%p 하락한 점을 꼽았다. 아울러 연기금‧외국인투자자와의 기업설명회(IR)를 통해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또 미래에샛생명 주주들은 법무부 유권해석에 근거한 배당 절차 개선 등의 정관 개정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사보수한도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50억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미래에셋생명 이사보수집행액은 14억원을 나타냈다.
아울러 주총에선 직위별 퇴직연금 부담금 적립비율 기준을 단순화하기 위한 임원 퇴직급 지급규정도 통과됐다. 기존에는 상무 이상이 120분의 24, 상무보가 120분의 20, 이사가 120분의 10을 적립했지만, 개정에 따라 부사장 이상은 120분의 24, 전무‧상무‧이사는 120분의 10으로 변경됐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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