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변재상 미래에셋생명 대표 “새 제도 ‘IFRS17 · K-ICS’에서도 안정적 수익 낼 것” [2023 주총]

기사입력 : 2023-03-27 17:17

(최종수정 2023-03-27 18:1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작년 고마진 보장성 상품 포트폴리오 전환
일부 주주, 주가하락·무배당 책임론 제기

변재상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사장이 신회계제도(IFRS17) 하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겠다고 언급했다.이미지 확대보기
변재상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사장이 신회계제도(IFRS17) 하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겠다고 언급했다.
[한국금융신문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일 기자] 변재상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사장이 올해부터 도입된 신회계제도(IFRS17) 하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겠다고 언급했다.

27일 변 대표는 제36기 정기주주총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총에선 재무제표 승인, 정관 개정, 임원 퇴직급 지급규정 개정, 사내외이사 선임, 이사보수 한도 승인 안건이 통과됐다.

변 대표는 “지난해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급격한 시장 변동 상황에서 고마진 보장성 상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과 신계약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등 위기전략을 바탕으로 미래 가치를 제고했다”며 “고객서비스 전반에 디지털 환경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뉴노멀 시대를 선도하는 보험사로 발돋움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올해는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원년으로 보험업계가 새로운 출발점에서 본격적인 승부를 시작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충분한 계약서비스마진(CSM) 확보와 규모의 경제 확보를 통해 질적, 양적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했다. 또 “수익은 물론 주가 측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미래에셋생명의 순이익은 575억원으로 전년 791억원 대비 27.3% 축소됐다. 그러나 앞서 미래에셋생명은 수익성 중심 마케팅 전환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신계약이 감소함에 따라 영업 지표인 연납화보험료(APE)도 전년 동기 대비 69.4% 줄어든 302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내이사 선임 건은 일부 주주가 주가 하락과 무배당 정책에 책임을 지라고 언성을 높였다. 자사주 취득‧소각 등을 통해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배당을 실시해야 하락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초 주당 4000원이었던 미래에셋생명 주가는 현재 2500원 수준을 기록 중이다.

이에 미래에셋생명은 상법 개정을 통해 배당이 가능하도록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공동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이익잉여금이 8100억원으로 나타났으나 금리 상승으로 자산 평가 손실이 확대되면서 배당을 추진하지 못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주가 하락 배경도 설명했다. 예금‧채권금리 인상, IFRS17‧(K-ICS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연기금‧외국인투자자의 비중이 지난해 7.3%로 전년 8.5% 대비 1.2%p 하락한 점을 꼽았다. 아울러 연기금‧외국인투자자와의 기업설명회(IR)를 통해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미래에셋생명은 이날 사내외이사 선임안을 통과시켰다. 변재상 대표이사 사장, 김재식 대표이사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으며 이경섭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 위경우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이들 사내외이사의 임기는 1년이다.

또 미래에샛생명 주주들은 법무부 유권해석에 근거한 배당 절차 개선 등의 정관 개정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사보수한도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50억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미래에셋생명 이사보수집행액은 14억원을 나타냈다.

아울러 주총에선 직위별 퇴직연금 부담금 적립비율 기준을 단순화하기 위한 임원 퇴직급 지급규정도 통과됐다. 기존에는 상무 이상이 120분의 24, 상무보가 120분의 20, 이사가 120분의 10을 적립했지만, 개정에 따라 부사장 이상은 120분의 24, 전무‧상무‧이사는 120분의 10으로 변경됐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김형일 기자기사 더보기

보험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