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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손해사정 위탁·평가 시 보험금 삭감 실적 반영 금지된다

기사입력 : 2023-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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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손해사정 공정성 제고 모범규준 개선

금융위는 손해사정 공정성, 타당성을 제공하기 위한 '손해사정 공정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는 손해사정 공정성, 타당성을 제공하기 위한 '손해사정 공정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보험사가 손해사정업 위탁·평가 시 보험금 삭감 실적 등 소비자에 불리한 기준 반영이 금지된다. 그동안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손해사정 위탁 시 삭감을 유도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손해사정 공정성, 타당성을 제공하기 위한 '손해사정 공정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손해사정업무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함 업무기준을 작년 4월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현행 손해사정제도가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평가 시 지켜야 하는 원칙을 마련해 보험금을 부당한 사유로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동안에는 손해사정업자별 목표 손해율 한도를 제시하는 등 실질적 보험금 지급한도를 할당하는 방식 관행이 있어왔다.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 반영과 손해사정업자간 비합리적인 차별 또는 임의평가 등이 금지된다.

위탁 평가지표 배점 및 정성·정량 평가 비중 등 세부기준을 공정·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차등 적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입찰, 계약, 업무수행 등 위탁 전 과정에 걸쳐 발생가능한 불공정행위도 구체적으로 열거해 불공정행위를 차단한다.

입찰 단계에서는 특정 회사에 유리한 위탁평가 운영, 예정가격을 크게 낮춘 입찰가 요구 등을, 계약과 계약해지 단계에서는 위탁계약서 미이행, 계약에 명시된 외 사유로 부당 계약 해지, 업무수행 과정에서는 손해사정 위탁 시 미리 손해사정결과를 정하거나 보험금 삭감 유도, 위탁업무 외 업무 수행 강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 미지급·지연 등이 금지된다.

합리적인 평가지표도 마련된다.

손해사정 서비스 품질 제고 차원에서 서비스만족도·보험사기 예방·인프라·보안관리 등 종합적인 업무능력이 충실히 평가될 수 있도록, 6개 분야, 23개 지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업무를 일정비율(50%) 이상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 선정·평가기준 등을 이사회 보고 및 공시하도록 위탁공시도 강화된다.

모범규준은 상반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제화 등을 추진·지원하겠다"라며 "보험·손해사정업계 T/F 등을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검토·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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