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수용률만 공시해 반쪽짜리라던 금리인하요구권 비판에 금감원이 보험사에 인하 금리, 비대면 신청률까지 추가로 공시하도록 개선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가입자 대출금리 인하요구를 수용한 후 실제 얼마나 금리를 내렸는지도 공시하도록 하는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을 27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이 승진, 연봉상승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동안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음에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분기 별 금융회사 별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공시하도록 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공시 후에도 단순 수용률 공시로 1건 수용이 100%로 높게 나타나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았다.
금감원은 실제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험사 공시에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분 아니라 수용 이후 실제 인하 금리, 비대면 신청률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작년 보험업계 금리인하요구권 평균 수용률은 생명보험업계 55.37%, 손해보험업계 평균 수용률은 48.3%로 나타났다. 생보업계 실제 감면된 이자액은 7억7900만원, 손보업계는 3억3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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