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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토스뱅크 “예금 가입하면 이자부터 드려요”

기사입력 : 2023-03-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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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5% ‘먼저 이자 받는 예금’ 출시
중도해지 시에는 어떻게 처리되나

사진제공=토스뱅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토스뱅크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이제 예금 만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가입과 동시에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대표이사 홍민택닫기홍민택기사 모아보기)가 단기예금에 이자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다. 특히 목돈을 맡기는 고객의 경우 먼저 받은 이자를 출금한 뒤 재투자에 활용할 수 있어 자금 운용 측면에서 편의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토스뱅크는 24일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먼저 이자 받는 예금’을 출시했다. 이는 일종의 정기예금 상품으로, 연 3.5% 금리(세전, 만기일에 세금 차감)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고객은 3개월·6개월 중 필요에 따라 이를 선택하면 된다. 어느 기간을 선택하더라도 연 3.5% 금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맡길 수 있는 금액 규모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폭넓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과 달리, 먼저 이자 받는 예금은 고객이 돈을 맡김과 동시에 즉시 이자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1억원을 6개월간(184일 기준) 맡기는 고객은 세전 금액인 약 176만원을 즉시 받는다. 받은 이자는 고객이 원할 때 언제든 출금 가능하다.

만기를 채운 고객은 ‘자동 재가입’ 서비스를 통해, 최대 3번(최장 2년)까지 간편하게 재가입할 수 있다. 이때 적용되는 금리는 재가입 시점의 금리를 따른다.

중도해지도 자유롭다. 고객이 원할 때 언제든 해지 가능하다. 단, 먼저 받은 이자에서 중도해지 이자(가입 기간에 비례)를 제외한 금액이 원금에서 차감된다.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정기예금 상품의 이 같은 변화를 시도했다. 그동안 고객은 만기까지 기다려야만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자금 운용 측면에서 제약이 있었다. 또 정기예금에 가입해 얼마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먼저 이자 받는 예금은 고객이 즉시 받은 이자를 재투자에 활용하는 등 자유롭게 불릴 수 있게 했다. 또 안정적인 예치와 함께 고금리 예금의 강점도 투명하게 체감하게 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그동안 정기예금은 고객이 목돈을 굴리기 위한 수단이었음에도, 고객이 매달 또는 만기일에 이자를 받기까지 기다려야 해 그 혜택이 직관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토스뱅크의 먼저 이자 받는 예금은 고객이 돈 모으는 재미를 즉시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동시에 필요에 따라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실질적인 목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토스뱅크는 수시입출금(토스뱅크 통장), 적금(키워봐요 적금)에 이어 이번 예금까지 출시하며 수신 상품 라인업을 한층 강화했다. 보유한 자금의 필요와 성격에 따라, 고객은 얼마든지 돈을 나누고 보관하며 불릴 수 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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