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며 생명보험사 12곳(교보‧NH농협‧흥국‧KDB‧DGB‧하나‧ABL‧푸본현대생명 등)과 손해보험사 6곳(한화‧롯데‧NH농협‧MG‧AXA손보 등), 재보험사 스코르(SCOR)가 경과조치 적용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K-ICS비율 150%를 초과하는 안정적인 보험사도 자본비용 절감, 금융환경 변화 대응 등에 전략적인 목적으로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경과조치 종류별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장기보험부채 비중이 큰 KDB생명과 IBK연금, 하나생명, 푸본현대생명이 가용자본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라 자본감소분을 최대 10년간 점진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다. 주식리스크와 금리리스크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는 각각 12곳, 8곳으로 집계됐다.
요구자본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는 19곳으로 이들 보험사는 신규 보험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들 보험사는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의 장수위험액․사업비위험액․해지위험액․대재해위험액,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의 대재해위험액 중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경과조치 적용 전 K-ICS비율이 100% 미만인 보험사는 재무개선계획을 오는 8월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며 매년 이행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경과 전‧후 K-ICS비율 공시가 의무화되고 경과조치 적용 후 직전 사업연도 배당 성향이 직전 5년 평균의 50%를 초과하면 잔여 경과 기간이 50% 축소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법규에서 규정한 서류를 첨부해 신청한 경우 별도의 조건 없이 수리해 이달 중 통보할 계획”이라며 “경과조치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에 대해선 이달 K-ICS 재무 정보 확정 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경과조치 적용 전‧후 효과 등은 내달 결산 결과를 확인 후 정확한 수치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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