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의원은 각각 890조원, 1693억 달러 규모인 국민연금기금과 국부펀드 운용 내실화를 위해 관련 위원회 위원의 자격조건으로 투자업무 실무경력을 강화하고 해당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가 국민들의 노후자금 및 나랏돈의 운용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기관인 것을 감안해 투자업무를 경험하지 못한 위원이 운용에 관여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운용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문위원회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원의 자격조건을 법령으로 상향했으며, 투자업무 종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했다.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은 연구경력만 있어도 운영위원회 민감위원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을 실무경력까지 지니고 있어야 가능하도록 조건을 강화했다.
홍성국 의원은 “자산운용사도 운용경험이 없는 매니저에게는 펀드를 맡기지 않는다”며 “운용은 경험이 풍부하더라도 시장의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분야이며, 연금의 고갈로 개혁을 검토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노후자금과 국부를 비 전문가에게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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