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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에스엠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에 "신속 조사·엄정 대응"

기사입력 : 2023-03-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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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가격 형성 방해 행위 시 대응" 방침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개매수 기간 중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식 대상 기타법인 단일 계좌의 대량 매집 관련한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공표했다.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1일 '하이브의 에스엠 주식 시세조종 조사요청 및 예비조사 착수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에서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며 "특히 금융당국의 시장질서 확립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감원은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감원은 상장법인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자본시장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향후 경영권 분쟁 관련 당사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며,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며 "아울러 투자자들께서는 자기책임 원칙 하에 합리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엔터사 하이브는 앞서 전날(2월 28일) "지난 2월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지점에서 에스엠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3398주)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해당 기타법인 단일 계좌 대량 매입 거래가 에스엠 주가가 공개매수가(12만원)를 넘어 13만원까지 급등하는 국면에서 이뤄졌다며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에스엠 주가는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발표한 지난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을 하회 거래했지만, 지난 16일에는 장중 상장 이후 최고가인 13만3600원을 터치하고 13만1900원에 마감했다. 당시 IBK 판교점을 통해 이뤄진 대량 거래는 이날 에스엠 주식 전체 거래량에 15.8%에 달했다.

공개매수가 종료된 지난 2월 28일자 에스엠 주가는 공개매수가를 웃도는 12만7600원에 마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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