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는 28일 "지난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에서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3398주)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의심되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IBK 판교점을 통한 에스엠의 주식 거래가 에스엠 주가가 12만원을 넘어 13만원까지 급등하는 결정적인 국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에스엠 주가는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발표한 지난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을 하회 거래했지만, 지난 16일에는 장중 상장 이후 최고가인 13만3600원을 터치하고 13만1900원에 마감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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