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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사 내부통제·지배구조 개선 본격화…내달 TF 출범

기사입력 : 2023-0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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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조속히 세부 방안 마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지주 등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제도 마련을 본격화하고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초 '기업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조속히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3월 초 기업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운영하고, 해외사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시장참여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면서도 실효성 있고 국제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이 소유분산 기업들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한 데 따라 금융위가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인이 없는, 소유가 완전히 분산된 기업들은 과거 공익에 기여하는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설립 대신 인허가 형태로 운영 중이고 과거 위기 시 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같은달 27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주인 없는 조직에서 CEO를 어떻게 선임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의 인사시스템이 누구나 납득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가진 건지 따져봐야 한다”며 “내부통제 사고와 관련해 임원 선임 절차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임원 책임 명확화를 통해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고, 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최근 주인 없는 그룹의 CEO 선임과 관련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CEO 등 임원선임과 관련된 절차적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임원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독립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2020년 6월 금융사 임원 선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 신설, 이사회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로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금융사 조직문화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 권한을 가진 고위경영진과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최종 책임을 강화해 내부통제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규정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불완전판매, 횡령 등 금융사고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대표이사에게는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해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책임 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건전성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한다. 대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능한 합리적 조치를 취했을 경우 책임을 경감·면책해 내부통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최근 일어난 각종 금융사고와 관련해 이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하고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도록 내부통제 감시·감독의무를 명문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 1분기 중 업계 의견수렴과 조문작업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민생안정 과제와 관련해서는 “금융 접근성이 나빠지는 서민들에 대해 정책 서민금융 확대를 통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액의 급전 때문에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상환이 어려운 과도한 부채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16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급증한 주거 관련 부담도 경감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1월 말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 중이며 부동산 급등기에 도입된 전세 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정상화해 나가고 있다”며 “지원 대상과 관련된 형평성 문제와 지원 수준과 관련된 실효성 문제에 대해 늘 경청하면서 재원범위 내에서 상황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 안정도 올해 금융당국이 당면한 과제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한계기업 등 취약 부문 리스크 전개 추이에 대해 모니터링 수준을 강화하고 선제적·탄력적 정책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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