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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장충동·신당동 일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기사입력 : 2023-02-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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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장충동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도./사진제공=중구이미지 확대보기
중구 장충동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도./사진제공=중구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장충동2가 112번지 일대(4만648㎡)와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6만3893㎡)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이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19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재개발·재건축) 선정지 등 13개소에 대해 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관내에는 장충동2가와 쌍림동, 신당동과 무학동이 포함됐고,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3년 1월 29일부터 2024년 1월 28일까지이다. 허가가 필요한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6㎡를 초과한 경우,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한 경우이다.

중구 신당동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도./사진제공=중구이미지 확대보기
중구 신당동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도./사진제공=중구
이번 공고에서는 기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당시(2022.1.29.~2023.1.28.)와 비교해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이 강화돼 주거지역은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변경됐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구청에 방문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토지이용 의무기간 (5년 이내)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실제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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