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이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관내에는 장충동2가와 쌍림동, 신당동과 무학동이 포함됐고,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3년 1월 29일부터 2024년 1월 28일까지이다. 허가가 필요한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6㎡를 초과한 경우,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한 경우이다.
이번 공고에서는 기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당시(2022.1.29.~2023.1.28.)와 비교해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이 강화돼 주거지역은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변경됐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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