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청년내일채움지원’은 동작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관내 거주 청년을 채용 시 기업에 채용장려금 200만원과 청년 근로자에게 근속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구는 소규모 영세업체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종사자) 수 제한을 없애 기업과 청년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지급 시기는 채용일로부터 1‧6‧12개월로 나눠 분할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기업과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자리사업 확대를 통해 청년의 내일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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