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면 50면 이상의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친환경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마련해야 한다.
동작구는 현재 공영주차장, 관공서, 공동주택 등에 총 1,200여 개의 충전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충전기 확충으로 전기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친환경차 대중화를 목표로 친환경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공공 급속충전기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의 일환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며, “앞으로도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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