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 1월부터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면 50면 이상의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친환경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구는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영주차장 5곳에 충전기 9대를 설치했다. 설치장소는 ▲서광(신대방동) ▲도화(상도동) ▲동작주차공원(동작동) ▲빙수골 장미(상도동) ▲동작갯마을(동작동) 공영주차장으로, 내년 1월 중 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구는 친환경차 대중화를 목표로 친환경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공공 급속충전기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의 일환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며, “앞으로도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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