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고 자격 취소 등 처벌은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중개사는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계약 시 유의사항을 중개사가 확인하고 전세가율·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선별할 수 있도록 중개사 영업이력 공개를 확대한다. 사기의심 사례 조사와 경찰청 수사정보 제공 등을 위해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 정보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권한 넓혀줬다고 하지만, 전세사기를 줄이기 위해 공인중개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강북구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정부가 중개사들에게 권한을 준 게 아닌, 책임만을 전가했다. 전세사기꾼과 비양심 공인중개사들 때문에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 중개사가 희생양이 된 느낌”이라며 “임차인 쪽에선 다양한 정보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취득할 수 있어 좋지만, 중개사 입장에선 의무로 일거리는 늘어나고 처벌만 강화된 모양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깡통전세·사기 등은 신축업자가 융자받아 전세를 내주다보니 터지게 된 사례가 많은데 왜 이런 정책을 꺼내놓은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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