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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처벌 강화…공인중개사들 "의무로 일거리 늘리고 책임 전가"

기사입력 : 2023-02-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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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 공인중개업소 전경. 사진 = 주현태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 서울 한 공인중개업소 전경. 사진 = 주현태 기자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정부가 최근 깡통전세·사기가 늘어나면서 중개사들이 전세사기 방지에 힘쓸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고 자격 취소 등 처벌은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먼저 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이자 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을 요청할 때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게끔 중개사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중개사는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계약 시 유의사항을 중개사가 확인하고 전세가율·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선별할 수 있도록 중개사 영업이력 공개를 확대한다. 사기의심 사례 조사와 경찰청 수사정보 제공 등을 위해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 정보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중개사 권한을 넓힌 만큼, 처벌도 강화한다.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는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형만 선고돼도 자격이 취소된다. 현재까진 징역형 선고 시에만 자격이 취소됐다.

일각에선 정부가 권한 넓혀줬다고 하지만, 전세사기를 줄이기 위해 공인중개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강북구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정부가 중개사들에게 권한을 준 게 아닌, 책임만을 전가했다. 전세사기꾼과 비양심 공인중개사들 때문에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 중개사가 희생양이 된 느낌”이라며 “임차인 쪽에선 다양한 정보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취득할 수 있어 좋지만, 중개사 입장에선 의무로 일거리는 늘어나고 처벌만 강화된 모양새다”라고 강조했다.

동대문구 부동산 관계자도 “중개사들은 통상적으로 등기부등본상이 깨끗하면 금융적으로 불량한 사람이 없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임차인들에게 경고한다”며 “임차인은 이 정보를 토대로 임대인 상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제도가 지금도 충분히 있는데, 이제는 국어책 읽듯이 다 설명해주게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깡통전세·사기 등은 신축업자가 융자받아 전세를 내주다보니 터지게 된 사례가 많은데 왜 이런 정책을 꺼내놓은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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