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피해 신고 접수한 소상공인 우선 접수
2월 13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추가 접수
챗봇 비롯해 웹페이지, 전화, 우편 등 모든 채널 오픈
소상공인 확인서, 매출 피해 입증자료 등 검토 거쳐 3월 내 지급 예정
이미지 확대보기 카카오가 30일부터 오는 2월 27일까지 4주간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 사진=카카오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카카오(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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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발생한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서류 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카카오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에서
수립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피해지원
원칙에
따라, 30일부터
오는
2월
27일까지
4주간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
카카오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공식
채널을
통해
신고했던
소상공인
대상으로
서류
접수를
시작하고, 2월
13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
기존
접수자
대상으로는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서류
접수
절차에
대해
안내했으며,
추가
접수
기간과
방법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릴
예정이다.
카카오는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이
최대한
간편하게
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 다.
서류
접수
가이드
안내부터
접수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공식
챗봇을
구축하고,
고객센터
웹페이지,
전화,
우편
등
소상공인들의
편한
서류
접수를
위해
모든
창구를
열
방침이다.
상담
인력 100여
명도 충원해
전담
고객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확인서
▲장애로
인한
매출
피해
입증
자료
▲카카오
서비스
이용
사실
자료
▲상호명
또는
사업장
대표자
명의의
은행계좌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서류
제출
절차는
거치지만,
피해
유형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채널
장애의
경우
간략한
서비스
이용화면
캡쳐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증빙
절차를
간소화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공식
챗봇
‘카카오
1015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검색해
추가하고,
여기에
해당
서류들을
캡쳐하거나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첨부하면
된다.
카카오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가
수립한
원칙에
따라
▲매출
손실
규모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을 지급하고, ▲50만원
초과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
입증
과정을
거쳐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지원금은
제출
서류를
검토한
뒤
3월
내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카카오는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해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월
중에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2000여건
발송할
수
있는
5만원 상당의
무상캐시를 지급한다.
무상캐시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웹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한 송지혜
카카오톡
부문장은
“서비스
장애로
비즈니스
활동에
불편과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피해
지원금
지급
마무리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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