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14일 2023년 1월1일 기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 토지와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가격 하락과 경제 사정이 악화했는데 토지·주택 소유자의 세금은 그대로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내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뒤 내린 후속 조치로 보인다.
시·도별로는 전지역에서 공시지가 하락이 나타났으며 대부분 5~7%대 하락률을 보였다. ▲경남 -7.12%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하락폭을 보였다. 수도권기준으로 ▲서울 –5.86% ▲경기는 –5.51% ▲인천은 -6.33% 감소율을 기록했다. 토지이용상황별로는 임야 -6.61%, 농경지 -6.13%, 주거 -5.90%, 공업 -5.89% 순으로 내림세가 커졌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5.95% 하락해 표준지 공시가격과 비슷한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는 2009년(-1.98%) 이후 14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수치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 변동률은 올해(7.34%)보다 13.29%p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지는 가액대별 현실화율 차등이 없었는데 표준주택은 고가단독주택 현실화율을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환원되다보니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의 하락 폭도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3.5%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현실화율은 57.9%로 지난해(55.8%) 대비 2.1%p 오른 바 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