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사전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한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지난 2021년 11월에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을 정확하게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수용률 공시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개정된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 신청 접근의 용의성에 따른 차이가 설명되도록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 공시하도록 했다. 비대면 신청률은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 대비 비대면 신청건수다. 또한 평균 금리인하폭을 공시해 건수 위주로 된 공시를 보완했으며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신용·담보·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구분 공시해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의 경우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는 금리변경 약정시점부터 적용되며 금융기관의 평가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신청 자체를 하지 않거나 신청하더라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수용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금융사는 의무적으로 대출 계약 시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하며 대출 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을 SMS나 이메일, 우편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관련기사]
- 고금리에 이자 부담↑…금리인하요구권 개선 속도 낼까 [금리인하요구권]
- 저축은행 치솟는 대출금리 이자 줄이려면…“공시 집계 표준화 필요해”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 인하 요건 확대해야…보험업계 "지속 홍보 등 노력 진행" [금리인하요구권]
- 고금리 시대 ‘대환대출’·‘금리인하요구권’ 활용 대출 이자 부담 줄이기
- “신용도 높아졌으니 금리 깎아주세요”…금리인하요구 가장 잘 들어준 은행은?
- 보험업계 첫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비교공시…미래에셋생명·농협손보 가장 높아
-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비교공시 개시
- 신한카드 70% 수용…여전사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공시
- SBI저축銀, 금리인하 60% 수용 이자 19억 감면…전체 수용률 34.8%
- 카드·저축은행 금리인하 수용률 공시…나쁜 금융사 찾기 되나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 "금리 못깎아줘" 30% 안되는 은행 수용률 높아질까…부작용 우려도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 보험사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높아지나…보험협회서 실적 공개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 오늘(5일)부터 농협·신협도 도입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Q&A]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