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모 지역 신협 신규직원 최종 면접에 참여한 여성 응시자 A씨는 면접위원들로부터 “키가 몇인지”, “○○과라서 예쁘네”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들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한 사전동의 없이 면접 중인 A씨의 모습을 촬영했으며 “○○과면 끼 좀 있겠네”, “춤 좀 춰봐”라며 노래와 춤도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한 면접관들은 “노래와 춤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지역 신협 이사장에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신협 중앙회장에게는 지역본부 및 단위 신협에 이 사건 사례를 공유하고 채용 관련 지침이나 메뉴얼을 제공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A씨가 에둘러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도 면접관들이 이를 거듭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면접관들이 채용 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 응시자의 외모와 노래나 춤 등의 특기 관련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은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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