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모 지역 신협 신규직원 최종 면접에 참여한 여성 응시자 A씨는 면접위원들로부터 “키가 몇인지”, “○○과라서 예쁘네”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들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한 사전동의 없이 면접 중인 A씨의 모습을 촬영했으며 “○○과면 끼 좀 있겠네”, “춤 좀 춰봐”라며 노래와 춤도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한 면접관들은 “노래와 춤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지역 신협 이사장에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신협 중앙회장에게는 지역본부 및 단위 신협에 이 사건 사례를 공유하고 채용 관련 지침이나 메뉴얼을 제공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대상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노래와 춤을 시연해 보도록 하는 행위는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선뜻 문제제기를 하기가 어렵다”며 “특히 면접위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A씨가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에둘러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도 면접관들이 이를 거듭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면접관들이 채용 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 응시자의 외모와 노래나 춤 등의 특기 관련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은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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