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안내문에 따르면 청주상당신협은 지난 28일 '대출금리 변경에 따른 안내문'을 통해 고정금리로 대출금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오는 2023년 2월 1일부터 기존 연 2.5%였던 금리를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이어 "금융시장의 위험성 증가로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 0.75%부터 인상을 시작해 현재 3.25%까지 인상됐다"며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5%대, 3년 만기 신용등급 AA-회사채 금리는 5.58%,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 8%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조합원께서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금리를 변경하게 됐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고정금리 인상 통보를 받은 고객(대출 건수)은 136명으로 대출금액은 342억원 규모였다.
청주상당신협은 고정금리를 인상하면서 신용협동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의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조합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해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금감원은 다른 상호금융기관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모든 금융사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대출 고정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불가하다고 지도했다.
금감원 측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만기도래 이전 고정금리 인상은 천재지변과 외환 유동성위기 등과 같은 제한적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것으로 현재와 같은 금리인상 기조만을 이유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협중앙회 역시 "오늘 오전 해당 안내문을 받은 고객들에게 문자로 먼저 사과문과 철회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등기 안내문도 발송한 상태"라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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