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주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사업자주담대 취급실태를 중점 점검해 약 1조2000억원의 사업자주담대가 부당취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작업대출 조직은 LTV 규제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해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정상 대출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작업대출을 주도했다.
점검 결과 5개 저축은행에서 약 1조2000억원의 사업자주담대가 부당취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잔액기준 약 9000억원으로 저축은행 총여신의 0.8%, 사업자주담대의 6.6% 수준으로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 취급과 사후관리에 대한 취약점도 발견했다. 대출심사 과정에서 차주가 실제 사업 영위 여부 확인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저축은행이 여신 영업을 주로 대출모집인에 의존하고 있어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용도외 유용 사후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한 사후점검도 소홀히 하여 내부통제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향후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를 개선하고 대출모집인 관리를 강화하면서 용도 외 유용 여부 등 사후점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작업대출 행위에 가담한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향후 대출모집법인 검사를 통해 대출모집 절차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와는 작업대출 재발 방지를 위해 올해 1분기 중으로 ‘개인사업자 관련 작업대출방지를 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표준(안)’을 조속히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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