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빗썸 측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구 빗썸코리아와 빗썸홀딩스 본사를 찾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국 직원만 수십 명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에도 빗썸코리아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정부가 가상 자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당시 추징한 소득세는 803억원 정도다. 국세청은 외국인 회원의 원화 출금액에 관해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추징금을 매겼었다. 빗썸 측은 “국세청의 과세가 잘못됐다”며 세금을 먼저 완납한 뒤 과세 전 적부 심사와 심판청구 등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에 따르면, 빗썸홀딩스가 2020년과 2021년 낸 법인세는 각각 401억원, 2452억원이다. 적용된 법인세율은 27.56%다. 글로벌 유동성 증가로 비트코인(BTC·Bitcoin) 가격이 오르면서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매출이 급증하던 시기다.
업계는 이번 특별세무조사가 지난해 불거진 ‘비덴트(대표 김영만) 사태’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비덴트는 빗썸의 최대 주주다.
현재 비덴트 관계사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받고 있다. 금융당국도 이들이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를 활용해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조사를 지속해왔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