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3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즉, 피해자가 상장 확약 조항이 없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최종안에 동의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을 함께 경영하자고 제안했다.
실제로는 가상 자산을 발행‧판매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김 회장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는 코인을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된다”며 속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계약 과정에서 가상 자산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가 금지된 국내를 피해 BXA 코인을 상장한 다음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소 간 연합체를 결성하는 ‘BB 프로젝트’ 사업을 명목으로 내세웠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에 의하면 이 전 의장은 이후 이러한 사실을 김 회장에게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채권과 주식을 잔금으로 받는 등 8번에 걸쳐 9800만달러(약 1120억원)를 가로챘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 말을 믿고 BXA를 선 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 자금으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이정훈 전 의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 금액이 매우 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였다. 2020년 7월 김 회장이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지난해 2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7월에 이 전 의장을 불구속기소했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앞서 언급했듯이 김 회장 등 피해자 진술이 번복된 점 등을 이유로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무혐의라고 결론냈다.
또한 현재 확보된 녹음파일 등으론 이 전 의장이 김 회장에게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김 회장의 투자 경력이나 관련 지식을 볼 때 이 전 의장 말만 믿고 착오에 빠질 정도론 보이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이 전 의장이 김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한 것이 기망행위라는 검찰 측 공소사실은 모두 배척되고 말았다.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고개를 숙인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을 향한 고성과 욕설이 날아왔다. 법정 방청객 일부는 판결에 강하게 항의하다 퇴정 조치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투자자들이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는데 이번 재판까지 무죄로 확정되며 어떤 처벌도 기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직접 BXA 코인을 판매하고 투자금을 빼앗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끝맺었다. 김 회장 역시 이 전 의장에게 속은 것이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번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의 1심 무죄 판결에 관해 빗썸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 전 의장과의 인연에도 선을 그었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정훈 전 의장은 빗썸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빗썸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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