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3일 오후 2시에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장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을 함께 경영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김 회장은 빗썸을 약 4000억원에 매입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이 전 의장이 ‘BXA 코인’(빗썸 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인수대금 일부를 편취했다고 검찰 측은 바라봤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계약 과정에서 가상 자산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가 금지된 국내를 피해 BXA 코인을 상장한 다음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소 간 연합체를 결성하는 ‘BB 프로젝트’ 사업을 명목으로 내세웠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사 결과, 이 전 의장은 ‘BXA 코인 상장 예정’이라는 공지를 올렸지만, 금융당국 규제와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지적에 결국 상장을 포기했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이정훈 전 의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 금액이 매우 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였다. 지난 2020년 7월 김 회장이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지난해 2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7월에 이 전 의장을 불구속기소했었다.
다만, BXA 코인이 빗썸에 상장되지 않아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코인을 판매하고 투자금을 빼앗았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의장이 직접 해당 가상 자산을 판 것이 아니고, 김 회장 판매를 교사해 투자금을 뜯어냈다고 보기도 어렵단 판단이다. 또한 김 회장도 이 전 의장에게 속은 것이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현재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은 검찰 주장에 반박하는 중이다. 김 회장 측이 빗썸 인수를 먼저 제안한 데다 최종 계약 문서에 BXA 코인 상장을 약속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0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임직원을 힘들게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할 따름”이라면서도 “빗썸은 매각 당시 국내 1위 거래소로, 거대 로펌을 선임해 변호사가 만든 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부분은 다른 주주들과 논의해 신중히 결정했다고 생각했다”며 “이와 별도로 김 회장의 자금 모집 과정에서의 일은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나아가 “수사 받으면서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심해졌다”며 “앞으로 누구도 피해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전 의장 측 변호인 역시 “해외 법인을 통한 빗썸홀딩스 인수를 제안한 사람은 이 전 의장이 아닌 김 회장임이라는 게 공판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빗썸 가치에 투자한 고소인(김 회장)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사기 판매가 문제 되자 뒤늦게 형사 책임을 모면하려고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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