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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 부동산 규제 완화 타고 강세…신한지주 8%↑ 카뱅 7%↑

기사입력 : 2023-01-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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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해제 '훈풍'…대출수요 증가 기대
원/달러 환율 2.3원 하락한 1269.4원 마감

카카오뱅크 서울 오피스 모습 / 사진제공= 카카오뱅크이미지 확대보기
카카오뱅크 서울 오피스 모습 / 사진제공= 카카오뱅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전폭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대출 규제가 풀리면 호재가 되는 은행주가 5일 일제히 강세를 기록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신한지주는 전 거래일보다 8.38% 상승한 3만9450원에 마감했다.

제주은행은 전 거래일보다 8.68% 상승한 1만1900원에 마감했다.

카카오뱅크(7.48%), 하나금융지주(7.19%)도 각각 7%대 급등하며 각각 2만7300원, 4만6950원에 마감했다.

KB금융은 6.73% 상승한 5만3900원, 우리금융지주는 4.20% 상승한 1만2400원에 마감했다.

이날 테마 별 시세에서 은행은 5.36% 상승해 테마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날 수급을 보면, 코스피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2위에 신한지주, 4위에 KB금융, 6위에 하나금융지주가 올랐다.

또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 상위 종목 3위는 카카오뱅크, 4위는 하나금융지주, 5위는 신한지주, 6위는 KB금융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코스피 개인 순매도 상위 종목 3위에 신한지주, 5위는 KB금융이 차지했다. 6위는 하나금융지주, 7위는 카카오뱅크였다.

은행주 주가가 강세를 보인 것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5일)부터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21개구가 모두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규제지역에서 풀리면 대출, 청약, 전매제한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폐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규제 완화에도 나섰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67포인트(0.38%) 상승한 2264.65에 마감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5090억원 순매수했고, 반면 기관(-3530억원), 개인(-1670억원)이 동반 순매도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75포인트(-0.55%) 하락한 679.92에 마감했다.

코스닥 수급을 보면, 외국인(-1540억원), 기관(-860억원)은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순매수(2350억원)했다.

증시 거래대금은 코스피 7조4170억원, 코스닥 5조29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3원 내린 1269.4원에 마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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